![]()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2026.02.25 (수)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