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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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5 (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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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포항시, 노후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온라인·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포항시청
[시사토픽뉴스] 포항시는 3월 4일부터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427대로 5등급 749대, 4등급 580대, 건설기계 98대다.

폐차 지원금은 차량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이다.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톤 폐차 후 추가구매 지원은 중단되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접수 가능하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를 감축해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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