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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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3 (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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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제천시청
[시사토픽뉴스]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 단위)’에서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반영한‘소득 인정액’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반영되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게 되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치매 상병코드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제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처방전(치매 코드 및 치매 치료 약 기재)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도장(대상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등이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5년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7,322건을 지원했으며, 총 1,247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이 치매 환자 가구의 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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