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
감염관리위원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최길재 서장을 비롯해 자문의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 추진사항 점검 ▲ 감염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 위험도 평가 ▲감염관리실 운영 및 관련 물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와 장비 소독 관리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대원의 감염 예방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현장 활동에 내재한 감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3 (화)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