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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박람회 기간 전국에서 방문객이 대거 몰리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원산지 둔갑판매 및 변경·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또는 변질식품 판매·진열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조리·보관시설 위생 불량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 위반 내용은 고발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방문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박람회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는 방문객의 안전과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로 단 한 건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는 최대한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3 (목)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