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주민센터서 접수...연 최대 10만원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는 가정·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월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상가 40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내 가입 창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상시 비치해 시민 누구나 방문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동 담당자를 지정해 제도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제도에 가입해 에너지를 절약하면 매년 자동으로 실적이 산정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5 (목)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