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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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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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9만여 필지 대상

무안군청
[시사토픽뉴스]무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29만2,315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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