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청 |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다.
연납 신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많이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9 (월)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