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박진현의원 |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규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체계 정비 ▲감사관 필수 참여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강화 ▲위원의 비밀보호 준수 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위원회의 탄력성을 높였다.
박진현 의원은 “적극행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교육청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9 (월)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