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단속현장 |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해 오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0 (화)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