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대상 마약 예방교육 영상(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 시 활용)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하여 2024~20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0 (화)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