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
하천과 소하천, 국토부구거는 재해 예방과 수질 보전,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점용, 불법경작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통수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군은 하천구역 내 평상, 방갈로, 무단 경작, 성토, 적치물,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며 불법행위를 할 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3 (금)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