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자체 중심의 의결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미추홀구 자치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보호관찰소, 미추홀경찰서 등 지역 내 15개 필수 연계 기관의 부서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적합성 심의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 점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대책을 강구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주안로 82) 5층과 2층에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2026.03.13 (금)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