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3 (금)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