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
이번 홍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부터 법 시행일인 27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누리집·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등 온라인과 시군 게시판, 현수막 등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선다.
홍보물에는 △제도 주요 내용 △서비스 신청 절차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주요 서비스 유형을 담아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단순히 법 시행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월)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