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열람 대상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196,574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6 (월)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