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임상평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상문헌을 포함한 임상평가보고서로 허가받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등 신속해진 시장 진입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평가 제도 ▲임상평가보고서 구성 및 내용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는'의료기기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임상평가자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임상문헌 자료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임상문헌 자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임상평가 제도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3.17 (화) 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