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점검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에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2개소와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1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변경 사항 ▲서비스 제공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원 영·유아의 인지·의사소통 등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도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부적정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제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회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1 (토) 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