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인과 이의신청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 조사 시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현장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26만 9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자동 참여된다.
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제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0 (금)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