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교직원에게 부여된 복지 점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 점수는 기본 배정 점수에 가족 점수와 근속점수를 더해 산정되며, 재해․질병 대비를 위한 보장보험 가입을 비롯해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자녀 순번×100만 원), 난임 지원(50만 원), 태아․산모 검진비(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모자보건법상 난임지원과 별도로, 재직 중 1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해 난임 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용을 통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직원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3 (월)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