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최대 70% 지원
  • + 즐겨찾기
  • 2026.03.23 (월) 16:11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Vietnam
검색 입력폼
경제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최대 70% 지원

3월 31일까지 ‘시설기능강화사업’ 2차 모집…자립 기반 확충 지원

제주시 전경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2차 모집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1차 선정 이후 남은 잔액 939만 원 범위에서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설·장비 등 기업의 자본형성에 필요한 총경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 사업 지원 결정을 이미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민원·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경영(성장성, 건전성, 지속성, 자립성)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률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