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 근거 마련 |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급수시설은 재난 시 단전·단수로 직결되는 핵심 시설인 만큼, 공적 지원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이 유지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등 입주민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갈등을 예방하는 신뢰받는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종득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4 (화)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