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어선안전조업국, 구명조끼 착용 합동 캠페인 실시 |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외부 갑판 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어민들에게 알리고 조기 안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은 10,460척으로 전국의 16.9%를 차지하며, 이 중 2톤 미만 소형선박이 60.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안사고 사고자 50명 중 구명조끼 착용자는 4명에 불과해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해경은 이날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 ▲구명조끼 미착용 사고 사례 안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시연 등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줄”이라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3.24 (화)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