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김영길 의원 |
김 의원은 군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령이 정한 복지의 최저선 준수에 그치지 말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실행계획 수립 ▲교육 및 경력개발 정책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길 의원은 “복지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5 (수)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