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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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6 (목)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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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시사토픽뉴스]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부터 역사적 자긍심 고취,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까지 다방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8세 이상 장수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토론회가 개최된다.

특히,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의 군정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어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을 본관으로 두고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이종무 장군 유품 연구 및 수집, 추모기념관 등 시설 설치, 교육·탐방 및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군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회의록 공개 기한을 임시회는 30일, 정례회는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방청 신청 방법을 온라인과 이메일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본회의 등의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중계(인위적 편집 금지)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김광훈 의원은 “군민이 직접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대토론회’부터 우리 장수군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찾는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그리고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회의 규칙 개정’까지 모두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고 열린 장수군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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