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청 |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대금 선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군이 농협에 보전해 준다.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8개 품목이다.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작물별로 생육·수확 시기가 다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6 (목)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