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유니세프'프로젝트 169'사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중 16.9 조항인“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기업,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이다.
최근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이주배경 아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는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체계 밖에 놓인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발굴해 ‘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등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출산할 예정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기준은 외래진료 비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의료진료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원(1차)급 의료기관 이용 시 2,000원, 병원(2차)급 의료기관 이용 시 4,000원의 본인부담금(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산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외래진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원(1차)급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의 10%, 병원(2차)급 의료기관은 20%의 본인부담금(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산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과 양육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을 위해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양육 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인권친화도시로서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인권 보호와 이주 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31 (화)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