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대비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특별 점검 |
이번 점검은 농경지 살포 후 남은 농약이나 하우스 난방유 등 농업활동에 쓰이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의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체 제작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 회의와의 연계 홍보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은 농약의 적정 처리 방법 ▲난방용 유류 탱크 관리 강화 등을 안내한다.
특별 점검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서귀포시 누리집SNS 활용은 물론 서귀포시 전 마을과 관내 농약판매업소에도 협조를 구하여 남은 농약의 무단배출 금지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유누출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농가 밀집 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25년 농약유류의 공공수역 유출 신고를 10건 접수했으며 그 중 출동 즉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2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작은 부주의로도 농약유류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1 (수)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