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농장 입구 출입 차량 소독 |
이는 올해 첫 발생지역인 거창군 방역대가 26일부로 해제되고, 주요 철새도래지의 겨울 철새가 북상을 완료해 위험도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3월에도 9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과거 봄철 발생사례 등을 감안해 특별방역기간은 2주간 재연장한다. 가축질병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도 유지된다.
현재 발령·시행 중인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의무 방문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고압분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경남도는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대형 산란계농장 주변과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가금농장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 시기 맞춤형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도내 산란계, 종계, 토종닭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약 42일) 중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점검반(24개반)을 통해 영농 시기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영농 시기 주요 차단방역 수칙으로는 △농기계·장비 사용 후 충분히 세척·소독 후 농장 외부 보관 △영농 활동 후 가금농가 우회 복귀 △농장 내 농작물 재배 자제 △폐사체 발견 또는 의심 증상 시 즉시 신고 등이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의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는 하향됐지만, 봄철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빈틈없는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자율적인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1 (수)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