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 |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한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기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도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는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2 (목)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