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 |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 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7월 31일까지,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
아울러,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간소화페이지 운영)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안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4.03 (금)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