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천시는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되,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해 또는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영천시에서는 법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6 (월)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