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자진 신고제’ 운영 |
이번 정책은 ‘리브(Leave·L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박으로부터 벗어나(Leave) 다시 건강한 나로 살자(Live)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이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 참여하는 면담을 통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후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도박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 경찰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경우 별도의 소년 보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등 청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학교전담팀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중독 및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번 자진 신고제가 처벌보다 회복 중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유사 사례에서는 자진 신고를 통해 총 8명이 선도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부 송치 및 훈방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한 바 있다.
이민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자진 신고제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월)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