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0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7 (화)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