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
성인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인 경우에 모든 암종에 대하여 연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7 (화)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