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청 |
‘지하수법’에 따르면 음용 지하수시설은 1일 양수능력 30톤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마다, 30톤 이하 시설은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일반화학, 중금속 등 총 4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 지하수시설 역시 용도와 양수능력에 따라 15~20개 항목에 대해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하수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이 운영 중이며 필요 시 관외 기관을 통한 검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검사를 통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6.04.15 (수) 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