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트랙터 및 콤바인을 6개월 이상 보유한 농업인으로, 정상 작동이 가능한, 경유 사용 농업기계여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 장비는 제외된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이 투입되며, 신청 된 농업기계 연식이 오래된 기종을 우선 지원하고, 동일 연식일 경우 고령 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및 마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절차 완료 후 지급 될 예정이다. 단, 융자금 미상환 등 부적격 사유가 있거나 생산연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1일 까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것 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4.14 (화)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