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노동청사 |
이번 사고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직원이 음식물 고형물저장조 내부에서 쓰러진 재해로, 인천환경공단은 이미 지난해 7월 맨홀 작업 중 2명 질식 사망, 9월 하수처리장 작업 중 1명 추락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재해가 재차 발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전반적인 안전조치 개선을 위해 사업소 전체에 안전진단을 명령했고, 재해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의 전체 위험작업 확인, 경영진 안전점검회의 정기적 개최, 실제 위험작업에 안전감독자 배치 등을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등 10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1억 3,225만원 처분했고, 밀폐공간 출입금지조치 미흡,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76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6 (목) 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