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감량 수칙 포스터 |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되며, 제품의 과도한 포장과 불필요한 재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내 대형마트 4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자발적인 시정과 제도 이행을 유도했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군과 유통 과정에서 재포장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제품의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 여부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포장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등 석유 기반 자원의 절감과 효율적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포장과 재포장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17 (금)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