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병·의원(한방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20 (월)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