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보훈회관 화재안전 소방시설 점검 모습 |
이 점검은 보훈회관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화재의 예방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행업체는 보훈회관의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군은 시설 전반의 안전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보훈회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1 (화)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