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
류종우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장·창고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소방시설의 미작동이나 피난로 확보 미흡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의 지도·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등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30일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6.04.23 (목)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