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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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9 (수)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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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국 의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국주영은 의원(전주12)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상자에게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 ▲청년농업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으나 지금의 청년창업농 제도는 청년을 지원하기보다 빚으로 내모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초기 선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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