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식품진흥기금은 연 1%의 저금리로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동안 지원된다. 융자 종류에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운전)자금이 있다.
융자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영업주는 사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도내 타 기금 융자를 받는 경우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영업장 시설 및 위생환경 개선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6 (금)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