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대응 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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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금)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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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남도, 산불·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대응 태세 점검

복구부터 대응까지 산림재난 관리·대응 체계 전면 점검

산불피해지시천면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6일 산청군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도는 시천면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벌채와 조림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신안면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 복구 현황과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살폈다.

이후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진화차량 관리 상태와 진화장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 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최일선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복구 공정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한편,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산불과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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