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에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가 올해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인 ‘거리 제한’을 2년간(오는 2028년 4월 24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유예 기간 종료일(2028년 4월 24일) 다음날부터는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그전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판매자는 공포일 전 영업을 증빙할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인 판매점은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구는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생 단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관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구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발맞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9 (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