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주방 위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방 내 바닥·벽·천장, 환기시설, 세척시설, 주방기기 등 노후된 시설과 설비의 청소·보수·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객실·객석은 청소 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노후 시설로 인한 위생 취약 요소를 개선해 안전한 조리환경을 조성하고, 업소의 운영 여건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90개소를 선정해 주방환경 개선비용의 8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민이 운영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이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순조리 위주의 메뉴만을 취급하는 주점 형태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유사 시설개선 사업 선정 이력 업소 등이다.
김명숙 위생정책과장은 “노후된 주방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업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10 (화)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