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며,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 5천만원”, ▲부부 합산소득은 “연 8천만원”에서 “연 9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60개월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주거 안정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년도 사업은 7월 중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0 (화)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