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구로동 옥상방수공사 전·후 사진 |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재해·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단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3억 원의 구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와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1개 단지 등 총 236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이다.
단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은 총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대상은 6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반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시설 장비,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옹벽 보수, 차수벽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전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등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지상층 조성 및 에어컨 설치 포함)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최종 결정된다.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주택과(02-860-29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6 (월) 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