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청 |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 시설 이용이나 급식·다과 제공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당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구는 관내 사립경로당 49개소를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 시설 관리상 과실과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립경로당은 이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 가입은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2.19 (목) 07:33













